연금소득세 공제 기준과 실수령액 차이 총정리
연금 수령액에서 세금 얼마나 빠질까? 연금소득세 공제 기준과 실수령액 차이 총정리
✅ 인트로: 연금을 100만 원 받는데 실제 통장엔 87만 원?
“내가 매달 받는 연금, 전부 다 내 돈 아닌가요?”
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, 실제로는 연금에도 세금이 붙는다.
심지어 연금 종류에 따라 어떤 건 세금이 거의 없고,
어떤 건 최대 16.5%까지 공제되는 경우도 있다.
이번 글에선 국민연금, 퇴직연금, 개인연금 등 각 연금별 세금 공제 기준,
그리고 실수령액 차이가 왜 발생하는지 정확하게 분석해줄게.
🧠 연금소득세란?
연금은 ‘소득’으로 보기 때문에 일정한 세금이 붙는다.
다만 모든 연금이 다 같은 세율로 과세되는 건 아니고,
수령 조건과 연금의 종류, 금액, 기간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돼.
세금 적용 기준은 크게 두 가지
- 분리과세: 일정 조건 충족 시 낮은 세율로 과세 (보통 3.3%~5.5%)
- 종합과세: 연금 외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누진세 적용 (최대 45%)
📋 연금 종류별 세금 적용 기준
국민연금 | 연금소득세 (분리과세) | 비과세 대상 (과세 X) |
퇴직연금 (IRP, DC, DB) | 연금소득세 (분리과세) | 55세 이후, 10년 이상, 한도 내 수령 시 3.3%~5.5% 적용 |
개인연금보험 | 연금소득세 or 이자소득세 | 10년 이상 유지 + 55세 이후 수령 시 분리과세 (5.5%) |
🔢 실수령액 차이 계산 예시
국민연금 | 100만 원 | 비과세 | 0% | 100만 원 |
IRP (분리과세) | 100만 원 | 연금소득세 | 3.3% | 96만 7천 원 |
개인연금보험 | 100만 원 | 연금소득세 | 5.5% | 94만 5천 원 |
연금종합과세 대상 | 100만 원 | 종합소득세 누진세 | 최대 16.5% | 83만 5천 원 이하 |
※ 종합과세 대상일 경우 고소득자는 수령액의 15% 이상 공제될 수도 있음
💡 분리과세 조건 충족을 위한 필수 요건
- 만 55세 이후 수령 시작
- 10년 이상 납입 유지
- 연 1,200만 원 이하 수령 시 자동 분리과세 적용
- 이를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대상으로 전환될 수 있음
✅ 따라서 연간 수령액이 많을 경우, 분할 수령 전략으로 분리과세 혜택을 유지하는 게 유리함
📌 절세 전략 핵심 요약
-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비과세
- IRP, DC형 퇴직연금은 조건 충족 시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 가능
- 개인연금도 10년 이상 유지 시 세금 최소화
- 연금이 많아 종합과세로 넘어가는 순간, 누진세율 폭탄 가능성
- 분할 수령 + 연금 종류 분산 전략 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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🔄 중간 요약
✅ 연금 수령 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
✅ 국민연금은 비과세, 퇴직연금·개인연금은 분리과세/종합과세 구분 필요
✅ 분리과세 조건: 55세 이후, 10년 이상 유지, 연 1,200만 원 이하
✅ 수령액, 기간, 나이에 따라 실수령액 차이 최대 15만 원 이상
✅ 절세를 원한다면 ‘분산 + 분할’ 전략이 핵심
✨ 마무리 요약
연금은 준비만큼 수령 전략도 중요하다.
같은 100만 원을 받더라도 세금 공제 후 통장에 찍히는 금액은 크게 다를 수 있다.
특히 연금소득이 많을수록 종합과세 전환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에,
지금부터라도 분리과세 요건 충족 여부,
그리고 연금 종류별 분산 수령 전략을 체크해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