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🚗 “보조금 받고 차 팔면 불이익 생긴다?”
전기차 보조금은 받은 순간부터 '계약'이 시작되는 셈입니다.
의무운행기간 미준수, 중도 판매, 등록 말소 시에는 보조금 환수가 발생하고,
다시 보조금 신청하려면 일정 기간 제한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.
2025년 기준으로 전기차 구매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세 가지 규정,
지금부터 표와 함께 정리해드릴게요.
🛡️ 의무운행 기간 – 2년 미만 사용 시 보조금 환수 가능
- 전기차 구매 후 최소 2년간 운행 의무
- 이 기간 내 판매, 말소, 수출, 양도 시 보조금 환수 조치 발생
- 환수는 운행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
운행 기간환수율 (예시)
3개월 미만 | 70% 환수 |
6개월 미만 | 65% 환수 |
12개월 미만 | 50% 환수 |
18개월 미만 | 30% 환수 |
24개월 이상 | 환수 없음 (0%) |
※ 단, 교통사고, 천재지변, 강제말소 등 예외적 상황일 경우
증빙 서류 제출 시 환수 면제 가능
💸 환수 절차 – 환수 대상이 되면 어떻게 진행되나?
- 환수 사유 발생: 중도 판매, 말소 등
- 지자체가 환수 금액 통지
- 30일 이내 자진 납부해야 함
- 미납 시 연체 이자 부과 또는 법적 조치 가능
💡 대부분은 보조금 받은 지 2년 이전에 처분하면서 생기며,
출고일 기준으로 정확하게 계산하니 날짜 기준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.
🔁 재지원 제한 – 다시 전기차 사고 싶어도 안 되는 이유
- 전기차 보조금 수령 후 2년 이내 재지원 불가
- 동일인 명의 / 동일 차종 기준
- 예외 허용 조건
- 교통사고 및 전손 처리
- 천재지변 등으로 말소
- 불가피한 공익 목적 말소 등
💡 단순한 차량 매매나 양도는 예외 없이 재지원 제한 적용
중고 전기차 거래 전 반드시 보조금 이력 확인 필요
✅ 중간 요약 – 꼭 알아야 할 3가지 핵심 규정
항목내용 요약
의무운행 기간 | 최소 2년, 미만 운행 시 환수 가능 |
환수 사유 | 중도 판매, 말소, 수출 등 |
환수 비율 | 운행 기간 기준으로 차등 적용 |
환수 절차 | 지자체 통보 후 30일 이내 납부 |
재지원 제한 | 수령 후 2년간 동일인·동일 차종 재신청 불가 |
예외 상황 | 사고·폐차·천재지변 등은 서류 제출 시 면제 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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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실수 방지 팁 – 이렇게 해야 환수 걱정 없다
- 출고일 정확히 기록해 두고 2년간 보유 계획 세우기
- 양도·매매 전 의무운행 기간 종료 여부 반드시 확인
- 사고 또는 말소 시 사진, 보험서류, 폐차증명서 등 증빙 확보 필수
- 재지원 제한은 신청 시 자동 조회되므로 소명 기회 거의 없음
🧾 최종 요약 – 보조금 받았으면 이건 꼭 지켜야 한다
- 전기차 보조금 수령 후에는 2년 이상 보유해야 환수 방지
- 중도 매매·말소는 운행 기간에 따라 보조금 일부 환수
- 다시 전기차 보조금 신청은 2년 후부터 가능
- 단, 사고·천재지변 등은 예외 적용 가능하므로 서류 잘 챙겨야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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